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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컬럼/컬럼

급급여율령

급급여율령 急急如律令

급급여율령, 즉 법령대로 빨리 실행하라는 뜻이겠다. 예전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너의 어머니께서는 외국(주로 미국)에서 보내온 헌옷가지를 난민배급으로 받아 입고 아이들이 몸살이라도 나면 부정한 옷을 입어 통티가 났다고 생각하시고 산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대를 잡고 주문을 외우시며 주문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 명령어를 사용하셨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무당은 아니었다. 당시의 어머니로서 민간신앙을 따른 것이지. 급급여율령, 이 말은 무당이 귀신을 쫓는 말이라는데 지금 현실에서 사용해도 딱 좋을 것 같다. 왜냐 하면, 법이 있는데도 정책담당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 법치국가로서 법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문화에 관한 법들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법 해석자들은 선언적 의미라는 말로 그 착한 법들을 치부해버린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이나 집행자들은 선언적 의미의 법들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으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태연하게 위반한다. 그래서 좋은 법은 많으나 그 입법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만다. 이럴 때 정책당국자들을 향해서 이 주문을 강력 집행해야 하겠다. 있는 법령이라도 그 입법 취지에 맞게 빨리빨리 실행하라. 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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