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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컬럼/컬럼

도서관장 그 실상과 허상

공공도서관장은 해당지역에서 하나의 기관장이다. 그래서 공무원 도서관장은 나름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사서직 공무원이 도서관장이라면 도서관법 제30조에 부합하고 전문성도 있어서 내부 외부의 황당한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이 도서관장을 맡을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한가하게 지내다가 승진을 위해 대과없이 도서관을 떠난다.    

민간위탁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장은 두갈래로 나뉜다. 도서관장이 사서이면서 위탁기관의 실세라면 도서관은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사서라도 위탁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뽑아 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실세가 도서관장을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도서관장이 허수아비가 되기 쉽다. 그러나 위탁기관이라도 위탁기관장이 도서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사서직 도서관장을 선발하여 위탁기간동안 임기를 보장하고 도서관 경영의 실권을 부여할 경우 도서관은 제대로 잘 경영될 것이다.

얼마전 모기관으로부터 도서관장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몇번 그 기관의 행정책임자 및 최고책임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곳에선 실권을 쥐고 있는 비전문직이  따로 있고, 도서관장은 허수아비로 얼굴마담역할이나 해야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조직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귀가 솔깃했지만 그런 조직환경에서는 아무리 전문성을 논해보았자 씨가 먹히지 않을 것 같았다. 1년 단기 계약직에 시키는대로만 해야되는 그런 허울좋은 도서관장은 맡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우리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은 아무래도 정도가 아닌것 같다. 단기 계약 직원들의 고용불안, 전문직에 대한 모기관과 위탁기관의 옥상옥 통제와 간섭, 공적 기관으로서의 일관성 유지 곤란 등 모든 면에서 직영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위탁운영하는 예산으로 사서직, 행정직  등 공무원 인원을 늘려 전문직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휘둘리지 않는 공공도서관으로 경영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위탁경영 10 여년의 경험들이  이러한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지않는가? 뉴욕공공도서관은 민간이 공공기관에 위탁 경영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거꾸로가고 있으니 도서관의 세계화는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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