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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컬럼/컬럼

국회도서관 60년 2

 

2. 국회도서관은 ‘삼권분립도서관’의 구심점

국회도서관의 싹은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시절에 자생적으로 발아되기 시작하였다. <국회도서관 50년사>에 의하면 미군정시절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제국의 분장업무에 ‘의원의 입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각종 통계·도서 등의 준비’를 명시하고 있었고, 1946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입법의원법’에도 비서처 위원국의 분장업무에 ‘일반자료수집’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어 법제조사국이 도서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의 장서를 인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입법부 장서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회가 피난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뜻있는 의원들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1951년 7월 26일 ‘국회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951년 9월 10일 제63차 본 회의에서 국회도서실 설치안건이 가결되었고, 그 후 5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총 3604책의 장서와 직원 1명으로 1952년 2월 20일 국회도서서실이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이렇듯 국회도서관은 일제의 제도를 내려 받지 않은 자생적 도서관이라는 점, 한국전쟁의 와중에 피난처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행정부의 도서관으로, 그리고 법원도서관을 사법부 도서관으로 삼는 ‘삼권분립도서관’의 체계를 이루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도서관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베이컨의 말을 빌리면 도서관은 지식을 소장하고 활용하는 장소이므로 도서관은 힘의 센터이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입법부의 힘의 센터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행정부의 힘의 센터이며, 법원도서관은 법원의 힘의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추가하여,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입법하고,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정하며,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법한다면 민주주의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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