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공문이 왔다. 문정작은도서관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이니 철거하라는 것이다. 위협적인 말도 들어 있다. " 벌칙규정에 의하면 위법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 디지인이 맘에 안들어 철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책읽는 송파'와 작은도서관 현수막은 호응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안한 게 불법이라는 말인데,
문정작은도서관은 2013년 2월 구청 교육협력과에 신고하고 등록증까지 받았는데
그 신고는 도서관 등록신고라 현수막설치신고와는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럼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등에서 수시로 내거는 현수막도 다 구청에 신고하시는지요?
행정공문서에도 위협보다는 주민을 기분좋게 설득하고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표현과 태도가 아쉽다. 사실 도서관정책은 조장정책에 속한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성하는 정책이다. 비영리부문이면서 국민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는 봉사자들에게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분나쁘게 위협하는 것은 21세기 시민사회를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정작은도서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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